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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적용, 무기징역 선고의 의미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필용 |

 

대한민국 사법부가 마침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법 파괴적 시도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핵심인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권력이 총구와 군홧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나온다는 자명한 진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의 무게

 

사법부가 형법 제87조(내란) 제1호인 '수괴'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이번 사태를 우발적인 실책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국가 전복 시도로 규정했음을 의미한다.
* 헌법 질서 유린의 단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제1의 의무자다. 그럼에도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행위였다.
* 지휘 책임의 명확화: 계엄 사태를 기획하고 군 병력을 이동시킨 모든 과정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음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던 그의 말이 역설적으로 유죄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무기징역 선고, '무관용'의 원칙

 

사법부가 유기징역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해 타협 없는 태도를 보여준다.
* 반복될 수 없는 역사: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을 경험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정치 군인'이나 '권력의 사유화'에 의한 헌정 중단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 법치주의의 승리: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었을지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외형적 성장을 넘어 내실 있는 법치 시스템을 갖추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 격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대통령과 내란 종사자들의 처벌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의 감시와 견고한 제도로 유지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엄격화,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헌법적 정의의 실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나,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법정에서 증명해낸 결과다. 이번 판결은 권력이 오용될 때 그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차디찬 기록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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