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은 오는 3월13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화순군에서 실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영체의 경우 그 중 1명만 지급 대상이 된다.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 위반 전력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급액은 전년도보다 10만원 늘어 1인당 연 70만원이다.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오는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화순군, 혹한기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
화순군은 영하권 한파가 이어지면서 동파 등 상수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비상대책 추진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다가오는 명절 기간에 물 사용량 증가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긴급 지원용 물과 자재를 미리 확보했다. 상수도 시설물 점검도 마쳤다.
명절 기간 중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황 근무를 비롯한 비상대기 1팀(9명)과 긴급공사 대행업체 7곳이 비상 연락망을 구축, 상시 대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