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기업 5곳 중 1곳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대상 대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해 거래상 약자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제조업체 500곳 중 102곳(20.4%)이 대기업에 제품 판매 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세부유형으로는 68.6%(70곳)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감액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계약 취소 및 변경(26곳·25.5%), 부당 반품(24곳·23.5%), 대금 미지급·지연 지급(22곳·21.6%)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 판매거래 대응 관련으로는 무대응 및 수용이 57곳(55.9%)으로 절반을 넘겼다. 협의를 통한 조정은 30곳(49%)으로 나타났다.
500개사 중 최근 3년 내 대기업에서 원부자재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75개사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답한 곳은 52곳(18.9%)이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제품을 판매·구매 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20% 수준으로 비슷했다.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의 원인으로는 295곳(59%)이 '대기업의 상생노력 부족 및 무분별한 이익 추구'를 지적했다.
대상 기업의 16%(80곳)는 '불공정거래 처벌이 약해서'를 이유로 들었고, 14.8%(74곳)는 중소기업의 낮은 협상력을 꼽았다.
불공정행위 근절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는 32.8%(164곳)가 ‘매우 또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봤다.
‘적절하다’는 응답 13%(65곳)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로는 331곳(66.2%)이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등 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 조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중기부의 역할은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거래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중기협동조합에 계약조건 관련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9월23일~27일 이메일과 전화로 진행된다.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4.3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