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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홍보·정치자금수수' 정준호 의원 첫 재판서 혐의부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정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월께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천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데, 정 의원은 전화·문자 홍보 책임자들인 공범들과 공모해 홍보원 12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천647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의원 측은 "후보 단일화로 경선 선출이 유력한 상황에서 홍보방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며 "공범 피고인들에게 홍보원을 유상(금품을 지급해)으로 모집하라고 지시한 바 없고,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원에게 금품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됐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돈은 선거 자금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피고인들 포함 13명가량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 의원 측이 반복적으로 변호인을 교체해 7월에 기소된 재판이 4차례나 기일 변경돼 지연됐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을 시작해 내년 1~2월에는 주 3회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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