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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주노총 부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부산, 중소·영세사업장과 불안정일자리 전국 최고"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과제인 '노동약자보호법' 발의를 앞둔 가운데 부산 지역에서도 모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0일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기준을 정한 법"이라며 "하지만 가장 열악한 노동자인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은 중소·영세사업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불안정 일자리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현재 근로기준법은 차별과 배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11조에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다.

 

이날 민주노총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까지 한 달간 부산 지역 노동자 6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 가입이 사회적 지위 향상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는 답변은 절반을 넘겼다.

 

아울러 노동조합 가입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4.8%로 집계됐다. 이중 비정규직과 특고프리랜서는 70% 이상, 정규직은 6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본부장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노동자일수록 노동조합 가입 의사가 높게 나왔다"며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90%가 산별노조 조합원이며 전체 노동조합의 60% 이상이 초기업단위 노조임에도 산별교섭의 권리는 막혀있다"며 "정부는 초기업교섭의 안착화와 제도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법·제도적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법을 제·개정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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