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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인식 개선,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 필요”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광주 서구의회는 백종한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제313회 임시회 중 20일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 백종한 의원 발언 

 

 조례는 과도한 경쟁, 일자리 문제, 범죄 피해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여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을 수립하여 고용·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대상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종한 의원은 “사회가 은둔형 외톨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거나 노력하지 않는 나약한 청년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건강한 구민으로서 성공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만 18세~34세 청년 가운데 약 37만 명이 사회와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광주광역시는 작년 10월 북구 중흥동에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