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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주 도심서 '홀덤펍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징역형 집유'

 

 

도심에서 이른바 '홀덤펍'을 차려놓고 게임 승자에 불법 현금 환전을 해주며 도박장 영업을 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45)씨에게 각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추징금 600~2000만원을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C(38)씨 등 4명에게도 각기 징역 4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추징금 100~400만원을 명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홀덤펍'에서 도박 영업을 하며 이른바 '텍사스 홀덤' 게임에서 이긴 손님에게 현금 또는 A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불법환전을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도박장·직원 관리를 도맡았고 불법 환전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일당은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거나 홍보, 불법 환전과 직원 급여 지급을 맡는 '뱅커' 등의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 일당은 펍에 찾아온 손님에게 현금,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게임에서 통용되는 칩을 구입하면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기도 했다.

 

재판장은 "이들의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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