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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행정절차 개선으로 주민 복리 증진 기여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 -

- 출산지원금을 성별 구분 없이 지원하도록 개정

- 신청서에 한줄만 추가했을 뿐인데 전년대비 신청 건수 140%상승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행정절차 개선으로 주민 복리 증진 기여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제313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 이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사진=전승일 의원 제공)

 

전 의원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이 22년도에는 3건, 300만원에 그쳤지만, 올해 3월 조례 개정으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변경으로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건, 370만원의 지원되어 전년대비 140%상승했다.”라고 말했다.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사진=전승일 의원 제공)

 

아울러 전 의원은 관내에 많은 조례가 제·개정되지만 주민들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민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쉽게 접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전 의원은 우수조례로 2관왕을 수상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6월에는 법률저널에서 주관한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