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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공인들 "대도시권에 특자도 도청 소재지 포함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정치권에 요청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10일 대광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주요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상협에 따르면 건의서는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와 그 생활권을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은 헌법 제11조와 제122조, 제123조 제2항에는 국민의 평등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그동안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차별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1~4차(2007~2025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라 총 1252개 사업에 177조5000억원의 국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에 집중 지원한 반면, 전북은 법 제정 후 지난 17년 동안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 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와 같은 차별로 인해 전북은 기업의 투자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의 바로미터인 교통인프라(SOC)가 갖춰 있지 않아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역내 총생산과 사업체수, 종사자수, 재정자립도 등 대부분의 통계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와 그 생활권을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도록 대광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건의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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