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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수사·기소 분리 안 해 공소기각' 정준호 재판, 다시 법정에

검찰 "선거사건 신속 처리, 처벌공백 막고자 재기소"
정 의원측 "권한 남용" 반발…공소시효 만료 공방전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았으나 절차상 하자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을 검찰이 다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공소 기각 판결이 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45) 의원에 대해 재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 선거 사건을 신속 처리하고 처벌 공백을 막고자 당초와 같은 혐의로 정 의원을 즉시 기소했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재기소 방침이 부당하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민위는 심의 안건 상정을 의미하는 부의(附議)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틀 뒤인 지난 7일 재기소했다.

 

앞선 지난달 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정 의원의 선고 재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정 의원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당내 경선 직전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000여 건을 돌리도록 지시하거나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 건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 사무원 6명에게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지시해 금품을 건네거나, 건설사 대표로부터 자녀의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조사한 검사가 신문 조서를 작성했고 압수수색 영장 등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법률상 무효에 해당한다. 정 의원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며 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 의원 측이 문제 삼은 검찰청법은 2022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다.

 

개정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인지하고 수사까지 한 사건은 수사 검사들이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4조 2항 조문에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 조항에 따라, 사법경찰이 수사를 거쳐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한 사건은 해당 검사가 기소까지는 할 수 있다.

 


개정 검찰청법의 해당 조항을 어긴 검찰의 기소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사실상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검찰의 재기소로 정 의원의 재판은 선거 재판을 도맡는 광주지법 제12형사부에 다시 배당됐다. 공소 기각 결정을 한 같은 재판부다.

 

정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형사 기록조차 회수해가지 않았다. 단 한 번의 되돌아봄도 없이 스스로의 과오를 덮고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양 다시 기소했다. 인권 보호, 적벌 절차 준수 등 법률상 책무를 저버린 검찰의 권한 남용이다"며 반발했다.

 

특히 정 의원 측은 적법한 공소 제기가 아니었던 만큼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미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려면 공소 기각 판결 직후 항소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기소일인 지난해 7월24일부터 시효가 정지돼 이번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같은 해 10월10일까지 79일 가량의 시효가 남았다고 보고 있다. 공소 기각 판결일로부터 79일 안에 재기소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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