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오는 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은 상반기 중 가입하지 못한 어가의 사전 피해 대응을 위한 것이다.
대상 품종은 고수온에 취약한 넙치·전복·해상가두리어류·강도다리·방어 등으로 가까운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에 문의한 뒤 가입하면 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호우·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때 보험금을 지급, 어가의 신속한 경영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 여름 평년보다 높은 수온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양식 어가는 추가 연장 기간에 신속히 가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