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청사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공간(유휴공간)을 모두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광주시는 22일 청사 유휴공간 개방안을 담은 '시 청사 시설물 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청사 방호 및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이 가능한 청사 내외부 공간을 모두 개방할 방침이다.
개방된 공간은 교육, 강연회, 세미나, 회의 등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쓸 수 있다.
이용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광주시에 이용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대관료는 무상으로 하되, 유휴공간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실내외로 구분해 이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설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대관료와 냉·난방비, 물품 이용 등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한다.
이용료는 실내 300㎡ 이하 5천원(2시간), 300∼600㎡ 1만원, 600㎡ 초과 2만원이다.
실외는 야외광장 일 1만원, 테니스장·족구장은 무료다.
광주시는 청사 1층과 야외광장을 '열린 청사'로 조성하고 공연, 결혼 등 각종 행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