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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영록 전남지사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 본격 추진"

"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 해야"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으로 조성, 주민에게 고르게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대한민국 경제, 지방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경제포럼에 참석,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고, 주민에게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발전수익을 공유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 막대한 초기 투자금이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자본금 부족과 출자제한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주도적 참여가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정책자금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한국은행 등에서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처럼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별도로 신설,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기업 등에 3%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제도적 문제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제 때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광역지자체에 권한을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역지자체는 단 1기의 풍력발전기도 허가할 수 없다. 농지전용 허가권도 없어 규모있는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조성하려고 해도 농지 일시사용허가는 8년까지만 가능, 20년 이상 운영해야 사업성이 있는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문제 해결책으로 '전남도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특별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지정 권한, 지방공기업 재생에너지 사업 특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제도화 등을 담보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기본소득 사회 실현 모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정부의 에너지 혁신 선도모델은 준비된 땅 전남에서 시작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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