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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자치법규 아동권리 영향평가' 본격 시행

-아동권리 관점에서 모든 조례 살피는 '서대문구형 영향평가' 제도화
-서울시 자치구 최초, 집행부·구의회 발의 모두 포괄하는 아동친화적 법체계 구축

(서울=한국벤처연합뉴스) 송인경 기자 =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아동의 권리가 제도와 정책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아동권리 영향평가’를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해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정례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존과 발달 ▲아동 의견 존중을 조례 검토 과정에 반영한다.

 

앞서 구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력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양지원, 학교 밖 청소년, 방과 후 돌봄 등 5건의 조례를 개선했다.

 

나아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의회 발의 조례까지 평가 범위를 확대한 ‘서대문구형 아동권리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행정과 입법의 양 축을 모두 포괄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제도 운영에는 아동권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직접 참여해 각 조례에 대한 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조례안이 아동 권리를 침해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선안을 제시하며 이는 조례 심의 과정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매년 말에는 영향평가 결과의 수용 여부를 점검하고 부서·구의회·옴부즈퍼슨이 함께 피드백을 공유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자치법규 아동권리 영향평가는 아동의 시선에서 행정과 법령을 다시 바라보는 출발점”이라며, “모든 조례와 정책이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중심에 두고 추진되는 도시 서대문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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