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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주민과의 폭 넓은 소통을 위해 제도정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
- 주민과의 소통창구 확대·기틀마련
-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15일 제314회 임시회 중 백종한 의원(화정3·4동, 풍암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홍보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 하였다고 밝혔다.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 (사진 = 백종한 의원 제공)

 

백 의원은 “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올바른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의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상 제작과 누리집 및 SNS 운영을 통해 의회소식 및 공공 정보 등을 구민들과 공유·소통하고, 각종 행사 및 이벤트를 진행으로 주민 참여가 활발해지고 알권리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예산과 정책수립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권의 시대가 열렸다”면서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민의 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