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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오늘부터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숨진 고 권대희씨 사고를 계기로 도입되어 2015년 관련 법안의 첫 국회 제출, 법안의 통과는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2015년 당시 최동익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최초 발의 이후 수차례 이어져 왔으나, 의료계 반대에 번번이 막히면서 무산돼 왔다. 2016년에는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료진의 방치로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이에 2019년 5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으나 이 역시 의료계 반발에 부딪히며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그리고 2020년 7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관련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또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했는데, 영상 열람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제한했다.

 

영상 열람에 들어가는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촬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명시됐다.

 

다음 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환자와 의사 모두 불만을 제기

 

환자단체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예외가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또, 30일인 영상 보관기간도 너무 짧아 실제 의료분쟁에 쓰기 어렵다고도 지적한다.

 

의사단체들은 헌법소송까지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시행 첫날인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시행 초기 환자와 의료진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