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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추석 명절을 빼앗기고 해결되지 않아 지금도 눈물로 투쟁중-제2탄

본 기사는 과거 본 언론사에서 2023.09.29. 다룬 기사이다

 

문제가 된 공사현장은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에 있는 공사현장이다.

 

시공사는 원청인 건물주에게 총공사비 12억 원 중 공사대금으로 이미 9억 원을 수령하고 3억 정도가 남은 상태라고 하였지만, 오늘 본 언론사에서 원청인 건물주와 통화로 확인한 결과 3억이란 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였다.

 

 

시공사는 공사도 마무리하지 않고 2023.07.31.일 자로 폐업을 한 상태이다.

 

공사현장의 모든 문제는 원청인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하나 지금은 원청과 시공사 모두가 책임지지 않고 내로 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청을 맡아 시공을 한 도장업체는 공사 잔금 1,500만 원을 받기 위해 소중한 민족 대명절 추석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눈물의 투쟁을 하고 있으나 원청인 건물주와 시공사인 Y 건설에서 남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2023.07.31일 자로 폐업한 상태에서 도장업체가 지급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했다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한다.

 

오늘 경찰서에서 도장업체 대표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도장업체 대표는 시공사가 사업자를 폐업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않기에 공사 잔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상적인 사업자로 잔금에 대해 지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시공사 대표는 이미 작성한 계약서에 회사 직인을 찍지 않았으니 개인에게 민사로 받을 수 있다고 해명을 하였다고 한다. 

 

 

문제의 본 건물주와 시공사 간에 서로 책임만 떠밀고 있는 상황에 결국 피해는 하청을 받아 일한 힘없는 도장업체만 눈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도장업체 관계자들은 시공사가 건물을 폐쇄하면서 문제의 건물 밖 계단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유치권을 해결하고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에서 원청과 시공사 간에 재 하청으로 인하여 분쟁에 대해선 관계 당국에서는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며, 이런 분쟁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