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
건설현장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추석 명절까지 빼앗긴 사건이 해결되었다.
본 기사는 과거 본 언론사에서 2023.09.29., 2023.10.04. 2회에 걸쳐 다룬 기사이다 문제가 된 공사현장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주장하며 추석 명절도 잊은 채 눈물로 투쟁한 끝에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을 받아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건물 도장공사를 하청을 맡은 D 도장업체는 공사 잔금 2,000만 원을 받기 위해 소중한 민족 대명절 추석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눈물의 투쟁을 하고 있으나 원청인 건물주와 시공사인 Y 건설에서 남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 될 때까지 계속 투쟁을 한 결과 오늘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거 2023.09.27 입금된 500만원은 시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입금해 주어 과거 입금된 500만원은 그 당시 입금한 예금주에게 다시 입금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오늘 1,750만원이 부가세 포함되어 입금되었으나 완결된 건 아니라고 하면서 추후 완결이 언제 될지는 미지수라고 하였다. 이번 유치권 행사를 하였다고 D 도장업체 대표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시공사 측에서는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