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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추석 명절을 빼앗기고 해결되지 않아 지금도 눈물로 투쟁중-제2탄

본 기사는 과거 본 언론사에서 2023.09.29. 다룬 기사이다 문제가 된 공사현장은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에 있는 공사현장이다. 시공사는 원청인 건물주에게 총공사비 12억 원 중 공사대금으로 이미 9억 원을 수령하고 3억 정도가 남은 상태라고 하였지만, 오늘 본 언론사에서 원청인 건물주와 통화로 확인한 결과 3억이란 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였다. 시공사는 공사도 마무리하지 않고 2023.07.31.일 자로 폐업을 한 상태이다. 공사현장의 모든 문제는 원청인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하나 지금은 원청과 시공사 모두가 책임지지 않고 내로 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청을 맡아 시공을 한 도장업체는 공사 잔금 1,500만 원을 받기 위해 소중한 민족 대명절 추석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눈물의 투쟁을 하고 있으나 원청인 건물주와 시공사인 Y 건설에서 남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시공사 사업자등록증 2023.07.31일 자로 폐업한 상태에서 도장업체가 지급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했다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한다. 오늘 경찰서에서 도장업체 대표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도장업체 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