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동의 질병 등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시는 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 나, 다, 라형으로 나누어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기준 가형(75% 이하), 나형(120%), 다형(150%)은 각각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며, 라형(150% 초과)은 본인부담금 30%를 지원한다. 지급 방식은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수는 전년 대비(9월 말 기준) 8.7% 증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는 어민 공익수당으로 847개 어가에 60만원씩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등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위한 것이다. 총 5억820만원인 어민수당은 군산사랑상품권 카드나 모바일로 충전해주며 가맹점에서 5년간 쓸 수 있다. 시는 어민 공익수당으로 2021년 4억3천380만원, 2022년 4억6천380만원, 2023년 4억6천920만원을 지급했다. 강임준 시장은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수당을 지급한다"며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