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7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7대 전략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골목형 상점가 확대, 디지털 골목상점 운영, 어은동·궁동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 추진, 직원 참여 지역소비 캠페인 운영 등이다. 구는 올해 소상공인과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총 84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일반 소상공인에 60억원, 창업 기업에 24억원을 배정해 최대 3000만원의 저금리 대출과 이자·보증료를 지원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상대동·원신흥동·계산동 등 7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해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총 18개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 중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골목상점' 사업도 추진한다. 어은동·궁동 일대를 중심으로 창업 인프라를 연계해 초기 창업가 유입과 기업 간 협업을 활성화하는 등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전 부서의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확대,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우수 사회적기업 국비 공모 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주력한다. 매달 셋째주 금요일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로
당진시가 충남도 내에선 최초로 최대 3만원의 다자녀가구 자동차종합검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과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둔 18세 이하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로 지난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 공업사에서 종합검사를 통과한 비영업용 승용차 1대에 한한다. 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다자녀가구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에 12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자는 신청일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로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당진시는 다자녀 세대의 종합검사비 부담을 줄이고 양육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작년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며 "당진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역 공업사의 비영업용 승용차 종합검사비는 6만2000원에서 6만9000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