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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농·귀촌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인생법령 네가지’

농가를 꾸리고 싶은 분들이 알아야 하는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1. 주택 걱정에 귀농이 망설여지시나요?
국가에서 지원할게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정착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구요?
실습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젊고 유능한 청년농부 환영!
청년 후계농을 육성합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농사를 위해 필요한 농지
취득세 감면으로 부담 덜어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2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구체적인 귀농 귀촌 정책은 그린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