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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최우선 추진

-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발표 -

정부는 11.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하였고,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하여 현장 속 기업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방안 117건을 추가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사례

 

01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혁신화 : 29건

 

①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기준 대폭 하향 조정

②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계약에 있어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누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규정

③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300만원(초과)으로 인하

 

02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개선 : 50건

 

보전국유림 지역에서도 꿀벌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개선

청소년 보호 선량한 주의의무 이행시, 숙박업주 과징금 면제

③ 불필요한 부담·불편을 야기하는 수중레저업 이용요금 사전신고 의무 전면 폐지

소프트웨어 조달사업 과업심의위원회 행정부담 완화방안 마련

 

03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 : 38건

 

① 유사인증이 있고 환경개선 효과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표지 인증기업 사용료 납부 폐지

② 파이프와 달리 특정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이음관도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목욕장업에 한해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 면제

국내에서 최초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시에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를 필요시에만 제출토록 개선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기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하여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