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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1 - 2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12.1.~31.)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6개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합니다.

 

[주요 내용]
■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면제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총 6곳)


<면제대상>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 가능


■ 이미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은 2025년 초까지 연장 운영  * 신용등급 하위 30% 등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다름

 


☞ 자세히 보기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12.1.~)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접수를 1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겨울철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난방비 절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캐시백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하고 성공기준은 낮췄습니다.


[주요 내용]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 대상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 기간 : ’23년 12월 ~ ’24년 3월
- 방법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


■ 도시가스 캐시백 혜택 확대


<캐시백 단가 상향>
- (기존) 최대 70원/㎥ → (변경) 최대 200원/㎥


<성공기준 하향>
- (기존) 절감 7% 이상 → (변경) 절감 3% 이상


▶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 예시
지난해 346,200원의 요금을 냈던 가정
→ 사용량 20% 줄였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 72,900원 및 도시가스 캐시백 16,000원을 합쳐 총 88,900원의 요금 절감 효과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누리집


☞ 자세히 보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