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완화(12.1.~)
12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은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요 내용]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4%만 부담
-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지원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지원적용>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뒤, '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적용
▶ ’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자립정보ON 온라인 신청 창구 누리집에서 신청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
▶ ’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창구 누리집
◆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12.1.~)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단속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03.)
<단속시간>
- 오전 6시~오후 9시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 단속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적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가능
<단속 제외차량>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