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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뉴스

중기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10선 (2023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10선을 소개드립니다.

01.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 기반 마련


기존

첨단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실증·인허가•보험 등의 제도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개선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 부여를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구체적 적용 절차 마련

 

02. 이제 수산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기존

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개선

전통시장법상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 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03.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총 117건 중점개선


​사업기반 걸림돌규제 현실화, 기업자율성확대 및 영업조달규제 개선 기술개발촉진 및 안전규제합리화 등 총 117건 정비(관계부처 합동)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를 발 빠르게 해결하여 현장 속 기업활력의 큰 변화 창출!

 

04. M&A 촉진을 위한 투자규제 개선


05. 민간 벤처모펀드의 운용 자율성 확대

 

06. 지방시대 실현! 지역특구 지정 확대로 지방 활력 제고!


190개의 지역특구를 지정하고, 1,001건의 규제특례 부여

지역특구 신규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07. 벤처투자조합 청산감사 주체 확대


​기존

벤처투자조합 청산시 제출하여야 하는 청산감사의견서 작성 주체를 회계법인으로 한정

개선

청산감사 주체를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으로 확대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반으로 등록된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의 단체로서, 회계법인보다 인적•물적 요건 완화​

 

08.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기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 필요

개선

도시규모와 용도지역(상업지역, 상업지역외)을 구분하여 2천제곱미터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20~30개 이상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밀집기준 완화

 

09.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이중제재 개선


​기존

담합 등 일부 부정당행위의 경우 판로법•계약법에서 모두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어 제재가 이중으로 부과될 가능성 존재

개선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을 판로지원법상 제한 기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비

 

10. 약속어음감축특약 미이행기업 융자제한조건 폐지


기존

3억원을 초과하는 운전자금 대출시

약속어음 발행 감축특약*을 부가하고 미이행시 신규대출을 제한

*대출 이후 3년간 약속어음 발행금액 10% 이상 감축

개선

약속어음감축특약 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