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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 규제가 합리화됩니다 ③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3>

금융 규제가 합리화됩니다
V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V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등

 


①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 2024년 1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②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 2024년 1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③ DSR 정교화 / 2024년 2월 이후 단계적 시행
2024년 중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1) 은행권 주담대 우선시행(2024년 2월 26일) → 20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2)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하반기 50%·2025년부터 100% 적용
*과거 5년 중 최고금리 현재금리 차(상·하한 1.5%~3.0%)를 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부과


④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 2024년 1분기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