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박균택 국회의원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발되어 검사장 출신 선거법 첫 고발사례 도덕성 논란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본 언론사에 익명을 요구하는 제보가 들어와 정치권, 광주 광산경찰서,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종합하면, 박균택 예비후보가 여러 가지 건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되어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수사중으로 확인되었다.
검사장 출신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에서 수사를 맡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에 취재를 한 결과 “고발장을 토대로 선거법 검토와 물증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박균택 예비후보는 광산갑 출마하기 위해 모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 편집인인 기자를 2022년부터 홍보실장이라는 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 관련 정보제공 홍보업무 등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다.
이 경우 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위반),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254조(선거운동 기간위반죄)등 여러 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균택 후보 공보실에 문의한 결과 고발장이 접수된 사항은 전혀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검사장 출신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되므로서 도덕성과 경선에 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