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 김홍열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은 23일 “2024 지방의정대상”에서 기초의회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4 지방의정대상(주최:법률저널, 후원: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과의 소통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을 선정하여 ‘일하는 지역정치인 구현’, ‘지역 일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개최되었다.
심사기준은 지방의원들의 △상임위 질의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조례 제·개정 △주민과의 소통능력 △보도자료 배포 등 각종 의정활동이다.
전 의원은 “의원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2023 지방의정대상 우수상에 이어 2024 지방의정대상까지 2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더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제정 ▲ 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 행정안전부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 2023 지방자치 의정대상 ▲2023 최우수 기초의원상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 2023 지방의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