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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민주 전남 경선, 1人 2몫 권리당원·일반시민 이중투표 논란...경찰 수사 착수

권리당원으로 투표하고 일반시민으로 또 투표하는 '이중투표' 정황이 더불어민주당 전남 경선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접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 명의 권리당원으로부터 2표를 얻어 사실상 경선후보 입장에서는 당락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중투표를 독려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 현역 의원인 신정훈 의원은 지난 4일 나주 동강면에서 고령의 주민 10여 명에게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 참여방법을 직접 설명했다.
 
신 의원은 당시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고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며 이중투표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당시 상황은 현장관계자에 의해 고스란히 녹취됐다.

 

해당 선거구는 3인 경선 지역으로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투표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된다. 경선 투표는 11~13일 진행된다.

 

신 의원은 "녹취록 장소는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신 곳으로 국민참여경선 투표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의도적으로 이중투표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독려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목포에서도 배종호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라 밝힌 한 여성이 전화를 통해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중투표를 유도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3월 2일 사이 4건의 배종호 예비후보 측 이중투표 조작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김원이 예비후보는 7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하고 경찰에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여성은 "02로 경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A후보를 부탁드린다"며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불 때 '네' 그러면 끊겨 버린다.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투표를 하실 수 있다"며 사실상 이중투표를 유도하고 권유했다.

 

경찰은 자신을 배종호 후보의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전화를 통해 이중투표 방식을 설명하고 유도한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배종호 예비후보는 "이중투표를 유도했는지 여부나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 1호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목포 경선도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10~12일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