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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행정 처리가 주민 갈등 키웠다

잘못된 행정 처리가 주민 갈등 키웠다

  서울 은평구의회 신봉규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은평구청의 제5차 불광동 지적 재조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신봉규의원-사진 신봉규 의원 제공

 

  서울 은평구청은 공정한 행정집행을 일관성 있도록 추진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기를 촉구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지적도상 땅 경계와 실제 건물 경계가 달라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 보니 어디까지가 내 땅인가를 두고 이웃끼리는 물론 토지 소유주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곳이 전국에 5만여 필지가 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소송 비용만 연간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보건원사거리에 나란히 붙어있는 두 건물 주인은 땅 경계를 놓고 20년 넘게 다투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두 건물을 포함한 주변 30필지는 지적불부합지였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건물 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지적도상 남의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거나 내 건물이 남의 땅에 걸쳐 있는 상황을 말한다.

  어디까지가 내 땅인가를 두고 이웃 간, 주민과 지자체간 갈등이 잦아 이러한 지적 불부합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은평구는 특별법을 근거로 해당 구역에 대한 지적 재조사에 나섰다.

  땅 경계를 새로 측량했더니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건물 점유 현황이 일치하는 임시 경계선이 만들어진 것이다.

  땅 주인 대부분이 새로 측량한 경계에 동의했다.하지만, A 건물 주인은 이의 신청을 했고 경계결정위원회는 B 건물의 계단 중앙을 임시 경계선으로 결정하였다.

  두 건물 소유주는 모두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며 은평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임시 경계선은 한 번 더 변경됐는데 B 건물 주인은 은평구를 상대로 또다시 행정 소송을 냈다 .

  행정 소송 제기 주민:“재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처음에는 현실 경계를 찾아줬죠. 상대방이 민원을 내다보니 계단의 중간, 그 다음에는 또 잘못된 지적도를 가지고 경계를 정한 것이다.

  은평구가 지적 재조사를 시행하고도 현실 경계를 찾아주지 않고, 잘못되어 있는 지적도를 근거로 경계를 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14일 열린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은평구가 지적 재조사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을 무시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 주민 간 분쟁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봉규/은평구의원/지난 14, 구정질문:"건물 현황 선으로 경계를 설정하면 두 소유자 모두 기존의 토지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두 건물 또한 온전한 기능을 하기에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다고 하였다.

신봉규 의원은 행정 집행 과정상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지난 14, 구정질문:"전임 김우영 구청장 장기 민원 법률 자문 결과 보고서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이런 내용의 메모가 함께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 처리가 잘못되었든 선배가 잘못했든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고 불로 소득자가 생겨도 안 된다. 행정 집행이 불공정하고 부정확하며 일관성이 결여된다면 국민은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고하였다.

  은평구는 경계선 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사항이고,일련의 경계선 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미경/은평구청장/지난 14, 구정질문:"1차 행정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두 번째 경계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302항에 따른 앞선 행정소송 판결의 취지대로 절차를 진행해서 지상 경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등록할 때의 측량 기록을 조사한 경계로 임시경계 설정 후 라고 하였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사진 서울 은평구청 제공

 

  답변에 나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두 건물 소유주 간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인 만큼 관련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중인 상황이고 소송 결과에 대해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였다.

  이에 신 의원은 지적 재조사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정확한 행정 집행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지 말라고 하면서 "행정 집행 과정에서 문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행정 소송 때문에 그렇다? 행정 소송 때문에 그렇다면 행정 하지 말아야죠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다.

  한편, 2012년 지적 재조사 특별법 시행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한 자치구는 은평을 포함해 7곳이며, 은평구는 6차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