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7일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형사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해 강 군수는 이날 군수직을 잃었다.
강 군수는 임기 중 대법원에서 두번의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두번 잃는 초유의 지자체장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는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A 씨가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내자 '선거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군수의 상고심은 '핵심 증거가 된 증인의 진술 번복'이 신빙성을 가지느냐였다.
강 군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금품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 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의 상고심 제기 이후 A 씨는 돌연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검찰은 강 군수 측이 제기한 고발장을 토대로 A 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면서 "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강 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영광군은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영광군수 재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르게 된다.
앞서 강 군수는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200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현금 3000만 원 몰수,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가 상실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