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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전직간부, “파면 → 복직 → 직위해제”

 

 

복직을 앞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전남 목포 소재) A모 팀장이 22일 오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기념관 인사규정에 따라 또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직위해제 사유는 A 씨가 재직기간 동안 업무상 배임, 횡령, 절도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고, 기념관 설립 취지와 반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해 재단의 명예와 이익을 현저히 실추시킨 점이 적용됐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A 씨가 직장 내 여직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갑질을 해왔던 점도 해제 사유로 포함 시켰다.

기념관 측은 최근 노무사를 통해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A 씨의 갑질 사실을 조사하고 갑질 정황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근거로 인사위원회는 A 씨에게 인사규정 제20조 2항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2개월간 자택 근무 (대기) 명령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1월 23일 자 해고 명령을 받았던 A 씨는 전남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이 받아 들여져 복직이 가능해 보였으나, 이번 인사위원회 직위해제 처분으로 또다시 근무는 일단 2개월 후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