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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터, 장례시설 턱없이 부족

화장 가능한 시설 전국에 '70곳' 불과
서울 비롯 제주·광주·대전·대구는 '0곳'
전문가 "인구 4분의1 범법자 될 위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장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임의 매장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28.2%)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이 중 81.6%는 반려동물을 가족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정식 장례절차를 거쳐 추모하려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다.

 

현재 사망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합법적인 방법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폐기물과 함께 일괄 소각 ▲정부 허가 반려동물 장묘시설 이용 등 세가지다.

반려동물은 살아있을 땐 민법 제98조에 의해 '물건'으로 규정되는 탓에 사망 후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반려인이 동물가족을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방법을 택하기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다. 대신 반려동물을 위한 묘소를 마련해주려고 해도 이 또한 쉽지 않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를 야산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했다는 응답이 10명 중 4명(41.3%)으로 나타났고, 임의적인 매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도 절반(45.2%)에 달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와 같은 경우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례시설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 반려동물이 집중 분포하는 서울에 화장터는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제주, 광주, 대전, 대구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대도시는 제도적 규제와 지역주민의 반대로 소각 시설 설치가 어려운 탓이다.

 

8일 기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화장이 가능한 장묘업체는 ▲경기 27곳 ▲경남 9곳 ▲경북 6곳 ▲전북 5곳 ▲충북 5곳 ▲충남 4곳 ▲전남 4곳 ▲부산 3곳 ▲강원 3곳 ▲세종 2곳 ▲인천 1곳 ▲울산 1곳 등 70곳뿐이다.

 

국내에 정식 등록된 업체 수 자체가 반려동물을 수용하기 적고, 그마저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셈이다.

 

합법적인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공적 분야에서 공공 장례 시설 확대를 담당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원 교육센터장은 "민법 제98조 개정이 우선이지만 공공 소각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적절한 장례조치를 받을 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구 4분의 1이 잠재적으로 범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고 짚었다.

 

조 센터장은 "사설로 운영하기엔 인·허가가 어렵고 (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지역주민의 반대도 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대표는 "화장터뿐 아니라 장묘업장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모든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결국 장묘시설 확충 문제를 공적·사적 영역이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만큼 사회 저변의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