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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재산 공개 불성실" 광주 기초의원·기관장 12명… 과태료 4명

신고 불성실 6명
주식백지신탁 위반 6명

 

광주지역 기초의원과 산하 기관장 등이 재산 공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등의 처분됐다.

 

16일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원 69명과 산하 기관장 8명 등 총 77명의 재산 공개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 등 등록 자료를 심사한 결과 이 중 12명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시정명령 등의 조치했다.

 

12명 중 6명은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등록해 2명이 과태료 처분, 3명 경고·시정조치, 1명 보완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거나 증권가액을 규정에 따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6명 중 2명 과태료, 4명에 대해서는 경고·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배우자 포함)은 주식의 총 가액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재산공개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12명 중 4명은 과태료 처분했고 법원에 통보했다"며 "법원 심사를 통해 과태료 금액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자 1698명 중 586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