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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임대농지 직불금 신청 절차, 4단계→2단계 축소 '호응'

농관원 등 방문 번거로움 덜어…농업인들 청원 '기폭제 역할'

 

전남도가 농업인 임대농지 직불금(지원금) 신청 절차를 축소해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 본부와 올해부터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서비스'를 하고 있다.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계약한 임대농지를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에 각각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은 임대농지 계약(농어촌공사 방문)→농지 대장 등록(읍면동사무소 방문)→농업경영체 등록(농관원 방문)→직불금 신청(읍면동사무소 방문) 등 4단계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서비스를 통해 올해부터 읍면동사무소와 농관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도는 농어촌공사와 계약한 내용이 읍면동사무소와 농관원에 전산으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활용해 농업인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준 것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계약 사실이 전산으로 각 기관에 통보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읍면동사무소와 농관원은 농업인의 방문 없이도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임대농지 직불금 신청 절차가 축소된 데에는 지난해 농업인들의 청원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청원을 계기로 임대농지 직불금 신청 절차 축소를 검토하게 됐었다"며 임대농지 직불금 신청 대상자 상당수가 65세 어르신들로 절차가 축소된 데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농어촌공사와 임대농지 계약을 한 전남지역 농업인은 1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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