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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광주시는 오는 5일부터 9월 3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변경 사항 미신고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광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오는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4천마리를 대상으로 한 마리당 3만원(1인당 최대 3마리)을 지원하며 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는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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