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에 대해 검찰이 10일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지지자 일동'이라는 명의로 보낸 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지자 일동' 명의로 발송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이 송치했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자신의 명의로 보냈으나,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는 지지자 명의로 보냈다.
검찰은 구체적인 불기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광주지검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된 박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불구속기소 했다.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박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