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감시체계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5∼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상품을 거래하지 않고 상품권만 환전해 정부가 지원하는 할인 차액만 취하는 부정유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지난달 고액 매출 점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였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은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의심가맹점 현장 조사 주기는 기존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년에 한 번 금융결제원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고액의 뭉치 거래와 의심 거래를 적발했지만, 감시 주기가 길어 이상 징후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온누리상품권 개선 TF 팀장인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금까지 금융결제원에서 리포트를 연 1회 받았는데 이 주기를 단축해 매달 받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의심 거래는) 연 300건 정도 적발됐으나 감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 거래로 분류한 건에 대해서도 즉각 확인에 나선다.
부정 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 환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매대행이나 재판매 등의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또 가맹점 등록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5년간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액을 기존 부정 차익의 20%에서 30% 이상으로 늘린다.
가맹점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려 상품권 환전을 대량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환전 한도 기준을 만든다.
환전 한도를 심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적정한 연간 최대 환전 한도를 결정하고 월별 한전 한도는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월평균 매출이 1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환전 한도를 하향한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점포와 같은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손 본다.
가맹 등록 점포가 실제 영업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시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가맹 등록을 신청 뒤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료, 수수료 등 공공요금 사용명세를 제출해 실제 영업 점포임을 증명해야 정식 등록된다.
가맹점 등록 이후에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장 상인회가 협력해 매월 정기적으로 관할 시장을 돌며 가맹점 등록 요건을 중간 점검하는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대부분이 지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류 발행을 줄이고 디지털 발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디지털 상품권은 일부 착오가 있을 뿐 (부정유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현재 지류 발행이 60%를 차지하는데 내년에는 지류를 30%로 줄이고 디지털을 70%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날부터 29일까지 월매출 1억원 이상 점포 346곳과 주류 소매 의심 점포 87곳 총 434곳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2차 조사를 벌인다.
지난달 시행한 1차 조사에서는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 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 가운데 13곳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전국상인연합회도 17개 지회에 부정유통 감시단을 구성·운영한다. 적발한 회원은 상인회가 제명을 추진한다.
전국 개별 시장에도 자체 시장감시단을 두어 부정유통 신고·현장확인·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