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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전남도,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본격 착수

20일 국회서 세미나 개최…특별법 연내 제정 건의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0일 국회에서 전남득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주제발표에서는 특별자치도 도입 필요성과 지역 발전 전략 등을 논의한다.


제주대 민기 교수는 '특별자치도와 전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정책분석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은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전남연구원 김대성 선임연구원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민기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회가 열린다.

 

전남도는 지난 5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등 전남지역 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언 소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이다.

 

행안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입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특별자치도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다양한 특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이나 지방산단의 자체 조성 권한도 지방에 이양된다.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농촌활력촉진지구도 지정할 수 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문금주 의원은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제도와 규제 정책으로는 지역 발전의 한계가 있어 지방 분권을 강화한 특별자치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계류돼 있어 여야 합의로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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