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14.6℃
  • 맑음강릉 14.5℃
  • 구름많음서울 15.6℃
  • 구름많음대전 16.1℃
  • 구름많음대구 15.9℃
  • 구름조금울산 10.7℃
  • 구름많음광주 16.2℃
  • 구름조금부산 12.6℃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4.4℃
  • 구름많음강화 10.3℃
  • 구름많음보은 14.6℃
  • 구름많음금산 14.8℃
  • 구름많음강진군 13.0℃
  • 구름조금경주시 10.9℃
  • 구름조금거제 12.7℃
기상청 제공

실시간 뉴스


광주·전남

'펜싱칼로 때리고·삼겹살 던져 화상입히고' 펜싱부 코치 벌금형

 

학생들을 훈련하며 펜싱 칼로 때리고, 불판에 삼겹살을 던진 중학교 펜싱부 코치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위반(시설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펜싱부 코치 A(49)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 300만원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전남의 모 중학교 펜싱부 코치로 여학생 선수 12명을 지도하며 19차례에 걸쳐 선수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수들이 훈련 도중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펜싱 칼 등을 휘둘러 때리고, 욕설했다.

 

또 회식 도중 불판에 삼겹살을 던져 학생이 화상을 입게 하거나, 장애인 선수들과 비교하며 차별적인 언행으로 선수들을 비하하기도 했다.

 

1심은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온 잘못된 훈육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학대를 했다"며 "다만 피해자 부모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법원도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