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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원…역대 최대

작년 귀속분 가구당 평균 지급액 109만원…누적 지급액 41조원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이 역대 최다 가구에 최대 금액이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금까지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원이 지급됐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9∼11월)을 포함하면 총 지급가구·지급액은 518만 가구, 5조7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며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 이후 지금까지 누적 수혜자는 4천400만 가구이며 총 지급액은 41조4천억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수급자(95만 가구)가 전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28.7%),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 비중이 매년 1∼2%포인트(p) 상승하는 추세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105만 가구·25.6%), 맞벌이(18만 가구·4.4%) 등이 뒤를 이었다.

 

자녀 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가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1만 가구(32.7%)였다.

 

지난 9∼11월 접수된 작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내년 1월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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