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TV 김남관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지난 10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봉모(45)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천49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올해 2월부터 약 4개월간 성매매를 알선,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와 함께 기소된 2명은 보도방 운영에 관여했거나 성매매 여성을 공급받은 유흥업소 업주이다. 이 가운데 보도방 운영 공범에게는 추징금 5천200만원도 선고됐다.
또한 12월18일 검찰이 광주지역 유흥가 보도방 이권 다툼 끝에 칼부림 살인 사건을 벌인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8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보도방 운영 수익 2억7천여만원 추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음에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하반신을 찔렀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에 재판부는 오늘 24일 최종 22년을 선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