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경근)이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 임금체불 청산에 나선다.
6일 여수지청에 따르면 설 명절 전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체불 신고 전담 창구(온라인)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전용 전화 '1551-2978'를 통해 체불임금 상담을 하는 등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 지도하게 된다.
무등록 시공업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이들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해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조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반복·상습 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한다.
이경근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지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