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발언대 연단에 선 박효상 시의원은 “오늘 저는 목포시 인사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집행부가 시민과 공무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중략)...”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 의원이 말하는 민선 8기 박홍률 목포시장 인사의 지적내용을 간추려 보면,
1. 성과 또는 능력중심이 아닌 특정인물 중심 인사로 공정성, 투명성을 상실했다.
2. 측근 챙기기, 가족찬스로 공무원들의 사기와 조직 안정성을 헤치고 있다.
3. 전문적인 기술·경험이 필요한 직렬의 연속성을 단절하고 있다.
4. “공무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바꿔 표현하면 “시장의 선거운동이 승진의 비결”이라고 언급 하는 등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제동을 걸었다.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회의에서 발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을 제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회의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정활동과 관련해 5분 이내로 발표할 수 있는 자유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의원들의 소신발언이 방청객, 취재기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런 5분 자유발언이 취지를 벗어나 의원권한 밖 사항이나 개인적인 사견을 공석(公席)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가감 없이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자질 논란도 일고 있다.
박효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인사문제 대다수가 사실에 기초했다고 보기에는 힘들어 보여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와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가공의 특정인물을 내세워 인사 전횡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측근 챙기기니 보복성 인사니 하는 여론 조장 역시 그 대상자가 과연 특정되는지 되묻고 싶다. 이는 일부 승진 누락 공무원들의 볼멘소리에서 야기되는 소수의 의견으로 보여 진다.
또, 직무의 성실함보다는 선거운동이 승진과 직결된다는 식의 언급은 적법한 인사발령을 두고 시장이 마치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박 의원의 발언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공방으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한 발언으로 비춰진다.
목포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과정을 두고 신랄한 비판을 한 박 의원의 권한은 어디에서 비롯하는지도 의문이다.
시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소신 있는 의견 표명’이라는 5분자유발언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이 가는 대목도 있지만, 의원이 시장의 인사권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조문은 지방의회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상위법인 헌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에서는“지사·시장의 인사권 전횡을 막기 위해 ‘인사 청문 제도’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상자는 정무 부지사, 정무 부시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으로 국한 하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의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만큼 어떠한 법률상 견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박 의원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인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라. 특정 인물을 우대하는 등의 인사 관행을 근절하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인사부서는 공정성·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기 바라며, 꾸준히 지켜보겠다.”라고 집행부에 압박 성 주문을 하는 등 법령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인사가 만사다”,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길 바라는 공무원의 간절한 소망”이라며 인사문제를 꺼내 들었다고 토로하는 박 의원이 추구하는 가치는 혹여 가면 속 또 다른 자아는 아닌지 다시금 묻고 싶다.
을사년 새해 벽두,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시정보고를 앞둔 집행부를 향해 권한 밖 인사 문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장한 시의원의 일격은 단순히 박홍률 시장의 흠집 내기용 선전 선동이 아니었는지 진솔한 답을 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