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건설업자로부터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전형적이고 후진적인 뇌물 사건"이라며 "군수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해 뇌물을 수수한 중대한 범죄 행위인 점, 혐의가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 A씨로부터 888만 원 상당의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군수 청탁·계약 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챙긴 브로커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와 B씨의 선고는 오는 2월 13일 오전 10시 목포지원에서 열리고, 이날 항암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건설업체 A씨의 공판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1시 5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