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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주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204억원 편성…1766대 지원

5300만원 미만 차량 전액…8500만원 이상 제외
8년 의무 운행…폐차·타지역 판매 보조금 환수

 

 

광주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무공해 자동차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구입보조금 204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 1574대, 화물 177대, 승합 15대 등 총 1766대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910만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최대 1360만원, 전기승합차 중형 기준 최대 700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전액지원 기준 차량가격은 지난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200만원 낮아졌다. 53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단체 등이다.

 

전기승용차 구매 때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택시 250만원,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택배용차량으로 구매해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때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이행자는 국비 50만원을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8년동안 의무운행해야 하며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할 때는 광주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하면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광주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32%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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