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해남에서 소떼를 굶겨 폐사에 이르게 한 30대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농장 관리를 소홀히 해 기르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폐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가족으로부터 농장을 물려받아 관리하던 중 소떼를 굶긴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가 진행한 병성감정 결과 폐사한 소떼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살아남은 소 4마리는 현재 A씨의 친척이 돌보고 있다. 폐사한 소는 차례로 소각되고 있다.
A씨는 관계 당국에 '최근 일정이 있어 농장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농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소떼 방치 기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조만간 A씨를 불러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