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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임대 청년·신혼 주거비 지원…"21일까지 신청"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시는 오는 21일까지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23일 이전 기준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시작으로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으로 검색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다.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 이상은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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