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다문화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18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열고 내년 부산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동을 찾아가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 생활을 지도하는 '방문교육 서비스' 운영을 확대한다.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해 다문화 청소년 1대1 진로상담과 학업 상담, 진로체험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다문화 청소년에게 장학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결혼이민자 출신을 통·번역사 채용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부산시에 따르면 2023년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8만3천401명으로 총인구의 2.5%로 파악됐다. 외국인 주민 중 다문화가족은 2만8천135명이며 결혼이민자(국적 미취득) 7천305명, 국적취득자 7천335명, 자녀 1만3천495명이다. 다문화가족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근 10년간 8천여 명이 늘었다.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은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
부산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과 휴·폐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이다. 시는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원씩 최대 3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해 발생한 인력 공백을 대체하는 인력 채용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시는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을 월 최대 60시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돌봄 수요가 있는 부모 소상공인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주택·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영세 임차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육아응원금을 지원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18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30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지원 대상을 신청 받는다. 이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차 선정 후 서류 검토를 거쳐 최
부산시가 7일부터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 채용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장·노년 구직자가 전문성을 살려 더 오래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기업이 시가 선정한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 분야에 60세 이상을 채용해 월 60시간 이상 1년 간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기업에 1인 매월 최대 30만원씩 1년 최대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 분야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교육 및 사회복지 ▲설치·정비·생산직 등이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 만 60세 이상 미취업자다. 구직 희망자는 7일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 부산일자리정보망 또는 기업별 접수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상시 추가 모집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시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장노년층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와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