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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전남 구제역 진정 국면…"4월 중·하순 종식 기대"

나흘 연속 '확진 0', 27일엔 처음으로 의심 신고도 없어
방역당국 "백신·차단방역 효과…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

 

전남 축산농가를 덮친 구제역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확산세가 꺾이면서 이대로 라면 4월 중·하순 종식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차단방역 효과에 안도하면서도 축산 농가가 밀집된 인근 시·군, 한우 이외 우제류로의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영암 도포면 한 한우농장에서 14번째 구제역 감염소가 발견된 이후 24∼27일, 나흘 연속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전날엔 의심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단 한 건의 의심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은 지난 13일 최초 발생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13일 영암 도포 한우농장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4일 3건, 15일 1건, 17일 3건, 18일 2건, 19일 2건, 20일 1건, 23일 1건의 구제역 감염 농장이 발생했다.

수치상 뚜렷한 진정세다.

 

백신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고 있는데다 영암과 무안 이외 지역으로의 확산 사례도 없어 집중 방역·소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초 발생농가 3㎞ 내 방역대는 지난 15일 백신접종이 완료됐고 22개 전체 시·군 우제류 181만 마리에 대한 접종은 21일 마무리됐다.

백신 항체 형성 기간은 소의 경우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주 정도로 보고 있다.

 

진정세가 지속될 경우 이르면 4월 중순께 구제역 종식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식선언은 마지막 살처분 시점으로부터 3주일이 지난 뒤 방역대 내 전수조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비로소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종식 선언까지 3주 가량 남았다고 판단, 축산 농가가 밀집한 나주나 함평 등지로의 수평 차단 방역에 올인하고 있다.

 

우선, 발생농장과 영암지역 내 생축(살아있는 소)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영암 소재 한우는 도축출하만 허용하고 가축시장 출하와 농장 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했다.

또 영암 지역 전체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축산 차량(사료·가축운반 등)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토록 제한했다.

 

축산농가 출입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친 다음 소독필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통제초소를 늘리고 영암, 무안,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 등 10개 시·군에 내려진 위기대응 '심각' 단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방역조치 위반 시 보상금을 20% 감액 지급하고 위반 농가에는 100만~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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